지원금

주거급여

 

 


월급 176만원 이하면, 월세가 나옵니다

자취 청년 주거급여 - 매달 최대 36만원, 신청한 사람만!

👨‍👩‍👧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다면

다른 시군에서 자취하는 만 19~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월세가 부모님 급여와 별도로 지급 됩니다!

한 가구에 월세 지원이 두 곳
조건: 다른 시군 거주 ·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 · 전입신고 · 미혼 부모님 수급 = 내 몫도 있다는 신호인데, 신청해야 나옵니다. 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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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가입 조건을 확인하세요!

1️⃣ 얼마 받나요?

• 혼자 사는 청년 기준(1인)
• 서울 최대 36.9만, 경기·인천 30.0만, 광역시 24.7만, 그 외 21.2만 원
•1년이면 최대 440만 원.

2️⃣ 누가 가입하나요?

• 기준은 중위소득 48%(1인 월 123만)
• 일해서 번 돈은 30%를 빼고 계산합니다 - 즉 월급 기준 약 176만 원까지 통과권.

3️⃣ 언제 가입하나요?

• 마감이 없습니다 - 대신 소급도 없습니다.
•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.
• 매달 20일 지급.

📋 준비서류

•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- 부모님 명의로 계약했다면 분리지급이 막힙니다(최대 함정)
• 전입신고 완료 (거주 사실의 증명)
• 신분증 + 본인 명의 통장

🧮 30% 공제의 산수

• 기준표의 123만 원(1인)은 '소득인정액' - 근로소득은 30% 공제 후 계산됩니다
• 지월급 176만 → 공제 후 123만 = 통과.
• 재산(전세보증금 등)이 있으면 달라지니, 30초 진단으로 확인하세요👈"클릭"